집을 팔고 사려고 마음먹었다면 실제로 사고 파는 금액 보다 부수적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부담이 됩니다. 양도세, 취득세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이것은 법적으로 상한선이 있고 그 이하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목차
1. 전략 : 당신하고만 하겠다.
당신하고만 하겠다라는 말은 그 부동산 전속으로 일을 맞기겠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 부동산과만 거래를 할테니 중개수수료를 깍아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 협의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2. 타이밍 : 가계약 전, 최소 정식 계약전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잔금처리할때나 중간에 수수료를 깍아달라고 하는것은 이미 내가 불리한 시점이기도 하고, 깎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계약전이나 최소 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적히기전에 당당한 태도로 “수수료 협의 하셔야죠”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3. 실전 : 깍는것이 아니다. 협의하는 것이다.
가계약 전이나 계약전에 수수료 협의하셔야죠 하고 당당한 태도로 먼저 말해야합니다. 아마도 부동산에서 바로 알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난감해 할텐데, 이때 더욱이 당당한 태도로 내가 원하는 요율보다 조금 더 낮게 불러봅시다. (개인적 생각에는 최고요율의 60%정도가 달성 목표)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생각해보시라고 하고 시간을 줍시다. 한 이틀후에 전화해서 생각해 봤냐고 하고 중간에서 협의해서 목표한 요율을 협의합시다. 절대로 계약서에 협의전에 중개수수료 요율/금액을 최고 상한으로 적으면 안됩니다. 애초에 법적으로 협의하라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깍는다는 생각이 아닌 협의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이거 법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이 수수료 못 드린다라는 강경한 생각을 해야합니다.